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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이유
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그중 첫 번째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, 유투브, 인스타 마켓 등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, 오늘은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 사업자 등록 준비물
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 개인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나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,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함께 필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상호 : 본인의 사업 특성에 맞는 상호를 미리 정하여야 합니다. 한글 상호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으로 병기할 경우 '한글(영문)' 형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
- 대표자 : 대표자는 추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미리 결정해주셔야 합니다. 또한, 대표자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.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며,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소재지 : 사업장을 임차하여 개업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 자택에서 개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전입신고된 '자택 주소'로 하여 개업이 가능합니다.
- 사업의 종류 : 본인의 영업의 종류(주업종/부업종)을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. 홈택스로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업종 코드까지 알아야 합니다.
- 개업일 :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의 일자로도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.
홈택스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- 신청/제출 - 사업자 등록을 통해 위 내용 기재 및 필수 서류 첨부 후 사업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보통 신청 후 2~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 저는 홈택스로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.
홈택스를 통해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
네이버나 구글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그 후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/제출 - 사업자등록신청(개인)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며 공동/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.
상호명은 미리 정하신 상호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주민등록번호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고, 핸드폰 번호 입력 후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에 동의함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. 사업장 소재지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거 같습니다. 만약, 부모님과 함께 사신 다면 부모님께 무상 임대차 계약서 한장 써달라고 하시거나 '비상주오피스'를 이용하시면 월 이용료 2~5만 원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줍니다.
그 다음으로 업종 입력/수정을 클릭하시고 업종코드를 검색해 주셔야 합니다. 저희가 원하는 업종 코드는 '525105'으로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해외직구 대행업이 나타납니다. 업종구분은 주 업종,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, 종목명은 해외직구 대행업으로 입력 됐다면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.
개업일자는 개인 사정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고, 사업자 유형은 간이 그리고 종교단체 여부는 '부'를 체크하시면 됩니다. 나머지 부분은 다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. 부모님이나 비상주 오피스에서 얻으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민원처리가 다 끝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 11번가, gs 처럼 타 마켓 판매자 가입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PDF로 파일에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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